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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계획

목적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음.

의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사립학교 법인정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1. 구성시기: 2023. 3. 30까지

 

2. 위원 정수·구성 비율 및 조직

가.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

위원별 구분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비고
위원정수4명3명1명8명
구성비율50%37.5%12.5%100%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 임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소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
  • 간사: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교직원 1명을 간사로 위촉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가. 당연직위원: 학교장은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

 

나. 학부모위원

1) 선출기간 : 2023. 3. 8.(수) ~ 3. 20.(월) 예정

2) 선출방법 : 직접선거 및 우편투표 방법으로 선출

3)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 일정

구분내용방법기간추진부서
1선출
관리
위원회
구성
ㅇ임무
  - 후보자 등록
  - 선거홍보
  - 투·개표
  - 당선자 공고 등
ㅇ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학부모 3명을 위촉,
   위원장은 호선
2022. 3. 3.
예정
사무처리
부서
2선거
홍보
ㅇ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등
ㅇ선거일정, 절차
ㅇ당선자 결정 방법
ㅇ학교운영위원회규정 등
ㅇ가정통신문
ㅇ홈페이지 공고 등
2023. 3. 8.
예정
학교
운영위회
사무처리
부서
3선출
공고
ㅇ선거일시, 장소
ㅇ선출위원정수
ㅇ학부모위원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자격
  - 등록기간
  - 등록장소
  - 입후보 등록서 등
ㅇ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ㅇ학교홈페이지에 공고2023. 3. 8.
예정
학부모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4선거인
명부
작성
ㅇ학부모위원선거인명부 3부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
  용)작성
ㅇ공고일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중 1인을 명부
  작성
선거공고일사무처리
부서
5후보자
등록
ㅇ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
    작성(선출관리위원회)
ㅇ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ㅇ등록서에 자녀 성명, 학년반,
  입후보자의 경력,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
ㅇ후보등록 접수대장에 등록
ㅇ후보등록 접수증 교부
3.8.~3.813.
예정
학부모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6선거
공보

우편
투표용지
배부
ㅇ입후보자에 관한사항
  -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
ㅇ선거에 관한 사항
 - 선거일시,장소,방법,주민등록증,
   도장 소지
ㅇ입후보자의 소견
ㅇ학교홈페이에 게시
ㅇ가정통신문(우편투표용지포함)     으로 통지
3.14.~3.15.예정학부모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7투표
용지
배부
ㅇ투표용지
  -기호, 성명, 기표란
ㅇ 투표용지ㅇ선출관위원장 사인 
ㅇ투표참석 학부모에게 배부선거일
(3.20.예정)
학부모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8투표장

투표
실시
ㅇ선거인명부
ㅇ투표장: 시청각실
ㅇ준비물
  - 기표소(용구)
  - 투표함
ㅇ투표
ㅇ투표방법
  - 비밀투표
ㅇ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 투표용지 확인
 - 기표 및 투표함에 투여
선거일학부모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9개표ㅇ투표 마감 선언
당선자 확정·공고ㅇ개표 실시
ㅇ학부모 참관인 임석
ㅇ투표함 개봉
ㅇ선출관리위원이 개표
선거일학부모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10당선자
확정
공고
ㅇ최다득표자 4명ㅇ당선자 확정 및 공고
ㅇ당선통지서 교부
ㅇ선거결과 홍보
 -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발송
선거일학부모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다. 교원위원

1) 선출기간 : 2023. 3. 8.(수) ~ 3. 16.(목)

2) 선출방법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3) 선출과정 및 세부 추진일정

구분내용방법기간추진부서
1선출관리위원회
구성
ㅇ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위원
   3명선출
ㅇ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ㅇ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함
2023. 3. 8. 예정사무처리
부서
2선출
공고
ㅇ선거방법
ㅇ일시, 장소
ㅇ후보등록, 선거 등에 관한 사항
ㅇ에듀메신저, 홈페이지 등에 공고3.9.~3.10. 예정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3선거인
명부
작성
ㅇ교원위원 선거인 명부 3부 작성2023.3.10.
예정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4후보자
등록
ㅇ입후보 등록서 1부를 선출관리
   위원회에 제출
ㅇ성별, 직책별 차별은 없음3.13.~3.14. 예정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5선거
공보
ㅇ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ㅇ선거에 관한 사항
   (일시,장소,방법 등)
ㅇ에듀메신저
ㅇ교무실 게시ㅇ홈페이지
ㅇ교무실
선거일이전까지
(3.16.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6투표
실시
ㅇ입후보자 소견 발표
ㅇ투표 및 개표
ㅇ당선자 확정
ㅇ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날인
 - 투표용지에 투표
선거일
(3.16.
예정)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7당선자
확정공고
ㅇ당선 통지서 교부ㅇ당선자 확정 및 공고선거일
이후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라. 지역위원

1) 선출기간: 2023. 3. 21.(화) ~ 3. 30.(목)

2) 선출방법: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

3) 선 출: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함

 

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1) 선출시기: 2023. 4. 15. 이전까지 선출

2) 인 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3) 대 상: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4) 선 출 : 무기명 투표실시

-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 과반수득표자가 없을시 2차 투표실시,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