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음.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
1. 구성시기: 2023. 3. 30까지
2. 위원 정수·구성 비율 및 조직
가.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
위원별 구분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지역위원 | 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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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정수 | 4명 | 3명 | 1명 | 8명 | |
구성비율 | 50% | 37.5% | 12.5% | 100% |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가. 당연직위원: 학교장은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
나. 학부모위원
1) 선출기간 : 2023. 3. 8.(수) ~ 3. 20.(월) 예정
2) 선출방법 : 직접선거 및 우편투표 방법으로 선출
3)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 일정
순 | 구분 | 내용 | 방법 | 기간 | 추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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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출 관리 위원회 구성 | ㅇ임무 - 후보자 등록 - 선거홍보 - 투·개표 - 당선자 공고 등 | ㅇ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학부모 3명을 위촉, 위원장은 호선 | 2022. 3. 3. 예정 | 사무처리 부서 |
2 | 선거 홍보 | ㅇ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등 ㅇ선거일정, 절차 ㅇ당선자 결정 방법 ㅇ학교운영위원회규정 등 | ㅇ가정통신문 ㅇ홈페이지 공고 등 | 2023. 3. 8. 예정 | 학교 운영위회 사무처리 부서 |
3 | 선출 공고 | ㅇ선거일시, 장소 ㅇ선출위원정수 ㅇ학부모위원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자격 - 등록기간 - 등록장소 - 입후보 등록서 등 ㅇ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ㅇ학교홈페이지에 공고 | 2023. 3. 8. 예정 | 학부모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
4 | 선거인 명부 작성 | ㅇ학부모위원선거인명부 3부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 용)작성 | ㅇ공고일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중 1인을 명부 작성 | 선거공고일 | 사무처리 부서 |
5 | 후보자 등록 | ㅇ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 작성(선출관리위원회) ㅇ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ㅇ등록서에 자녀 성명, 학년반, 입후보자의 경력,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 ㅇ후보등록 접수대장에 등록 ㅇ후보등록 접수증 교부 | 3.8.~3.813. 예정 | 학부모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
6 | 선거 공보 및 우편 투표용지 배부 | ㅇ입후보자에 관한사항 -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 ㅇ선거에 관한 사항 - 선거일시,장소,방법,주민등록증, 도장 소지 ㅇ입후보자의 소견 | ㅇ학교홈페이에 게시 ㅇ가정통신문(우편투표용지포함) 으로 통지 | 3.14.~3.15.예정 | 학부모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
7 | 투표 용지 배부 | ㅇ투표용지 -기호, 성명, 기표란 ㅇ 투표용지ㅇ선출관위원장 사인 | ㅇ투표참석 학부모에게 배부 | 선거일 (3.20.예정) | 학부모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
8 | 투표장 및 투표 실시 | ㅇ선거인명부 ㅇ투표장: 시청각실 ㅇ준비물 - 기표소(용구) - 투표함 ㅇ투표 | ㅇ투표방법 - 비밀투표 ㅇ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 투표용지 확인 - 기표 및 투표함에 투여 | 선거일 | 학부모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
9 | 개표 | ㅇ투표 마감 선언 당선자 확정·공고ㅇ개표 실시 ㅇ학부모 참관인 임석 | ㅇ투표함 개봉 ㅇ선출관리위원이 개표 | 선거일 | 학부모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
10 | 당선자 확정 공고 | ㅇ최다득표자 4명 | ㅇ당선자 확정 및 공고 ㅇ당선통지서 교부 ㅇ선거결과 홍보 -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발송 | 선거일 | 학부모 위원선출 관리위원회 |
다. 교원위원
1) 선출기간 : 2023. 3. 8.(수) ~ 3. 16.(목)
2) 선출방법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3) 선출과정 및 세부 추진일정
순 | 구분 | 내용 | 방법 | 기간 | 추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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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ㅇ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위원 3명선출 | ㅇ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ㅇ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함 | 2023. 3. 8. 예정 | 사무처리 부서 |
2 | 선출 공고 | ㅇ선거방법 ㅇ일시, 장소 ㅇ후보등록, 선거 등에 관한 사항 | ㅇ에듀메신저, 홈페이지 등에 공고 | 3.9.~3.10. 예정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3 | 선거인 명부 작성 | ㅇ교원위원 선거인 명부 3부 작성 | 2023.3.10. 예정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
4 | 후보자 등록 | ㅇ입후보 등록서 1부를 선출관리 위원회에 제출 | ㅇ성별, 직책별 차별은 없음 | 3.13.~3.14. 예정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5 | 선거 공보 | ㅇ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ㅇ선거에 관한 사항 (일시,장소,방법 등) | ㅇ에듀메신저 ㅇ교무실 게시ㅇ홈페이지 ㅇ교무실 | 선거일이전까지 (3.16.까지)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6 | 투표 실시 | ㅇ입후보자 소견 발표 ㅇ투표 및 개표 ㅇ당선자 확정 | ㅇ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날인 - 투표용지에 투표 | 선거일 (3.16. 예정)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7 | 당선자 확정공고 | ㅇ당선 통지서 교부 | ㅇ당선자 확정 및 공고 | 선거일 이후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라. 지역위원
1) 선출기간: 2023. 3. 21.(화) ~ 3. 30.(목)
2) 선출방법: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
3) 선 출: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함
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1) 선출시기: 2023. 4. 15. 이전까지 선출
2) 인 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3) 대 상: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4) 선 출 : 무기명 투표실시
-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 과반수득표자가 없을시 2차 투표실시,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